
아르헨티나 상원은 목요일, 정부가 추진해 온 「조세상 결백법(Inocencia Fiscal II)」을 법률로 최종 확정했다. 이 제도는 소득세(Ganancias) 간소화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금융 시스템 밖에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공식 금융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법안은 찬성 44표, 반대 23표로 상원을 통과했다.
공식적인 목적은 현재 금융 시스템 밖에 남아 있는 달러의 일부를 금융권으로 유입시키는 데 있다.
루이스 카푸토 경제장관은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공식 금융 시스템 밖에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약 1,700억 달러(u$s17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새로운 법은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자산 사면제도(블랑케오·blanqueo)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 세무조사 및 과세 관리 기준을 변경하고, 간소화 소득세 제도(Régimen Simplificado de Ganancias)에 가입할 수 있는 납세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아르헨티나 국세청(ARCA)의 특정 세무상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납세자를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은 현금으로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공식적인 거래에 사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변화다. 새 제도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자금은 금융 시스템에 예치하거나 일정한 증권시장 거래에 활용할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에 직접 사용할 수도 있다.
상원, 「조세상 결백법 II」 승인…장롱 속 달러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새로운 제도에 따라 장기간 금융 시스템 밖에 보관해 온 달러를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절차는 일련의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1단계: 간소화 소득세 제도 가입
첫 번째 단계는 아르헨티나 국세청(ARCA)을 통해 소득세 간소화 신고제(Régimen Simplificado de Ganancias)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번에 의회가 승인한 주요 변경 사항 가운데 하나는 기존에 이 제도 가입을 제한했던 소득 및 자산 규모에 따른 한도를 폐지한 것이다.
새로운 제도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아르헨티나 거주 개인과 상속재산(상속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재산)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가입 절차를 완료하면 납세자는 해당 제도에 정식으로 편입됐음을 증명하는 가입 확인서를 발급받게 된다.
이 확인서는 다음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은행이나 증권사, 또는 공증인(Escribano)에게 해당 납세자가 새로운 제도의 적용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2단계: 보유 달러를 어떻게 사용할지 선택
새로운 제도에 가입한 후 납세자는 허용된 방법을 통해 해당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현금으로 보유한 달러를 금융기관에 가져가 은행 시스템에 편입하는 것이다. 다만 관련 규정과 금융기관의 확인 및 관리 절차를 따라야 한다.
또 다른 방법은 증권시장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아르헨티나 국가증권위원회(CNV)의 승인을 받은 공인 증권중개업체를 통해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또한 보유한 달러를 부동산 거래에 직접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설정·변경·확인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거래를 담당하는 공증인 앞에서 현금으로 달러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제도의 기본 취지는 금융 시스템 밖에 보유하고 있던 달러라도 공식적인 거래에 편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과거에 해당 달러가 금융 시스템 밖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탈세가 있었다고 추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3단계: 은행·증권중개업체 또는 공증인에게 가입 확인서 제출
납세자는 실제 거래를 진행하는 은행, 공인 증권중개업체 또는 공증인(Escribano)에게 간소화 소득세 제도 가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해당 자금이 새로운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음을 증명하고, 이후 달러를 금융거래나 증권거래 또는 부동산 거래에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거래 유형에 따라 해당 기관은 금융기관, 자본시장 공인 중개업체 또는 공증인(Escribano)이 될 수 있다.
이들 기관은 여전히 자금세탁 방지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각 거래에 대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확인 및 점검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새로운 법이 이러한 의무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 금융정보분석원(UIF)은 이미 금융기관 등이 각 거래에 필요한 확인 절차를 결정할 때 위험 기반 접근법(Enfoque Basado en Riesgo)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따라서 「조세상 결백법(Inocencia Fiscal)」 가입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은행, 증권시장 또는 공증 단계에서의 각종 확인 절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4단계: 실제 거래를 진행하고 자금을 공식화
필요한 확인 및 심사 절차가 완료되면, 보유한 달러를 선택한 거래에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 절차에 따라 공증인 앞에서 해당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현금 달러를 금융 시스템에 편입하거나, 자본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절차를 통해 활용할 수도 있다.
모든 경우에 있어 핵심은 해당 자금이 더 이상 공식 금융 시스템 밖에 머무르지 않고, 확인 가능한 공식 거래와 연결되는 것이다.
또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는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을 개인 자산으로 편입할 때 개인자산세(Bienes Personales) 과세 대상 자산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 있다.
5단계: 세금 신고 의무 유지
새로운 제도에 가입했다고 해서 납세자의 세금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에 따른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이 정한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하며, 여기에는 해당 세금 신고서(Declaración Jurada) 제출도 포함된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혜택 가운데 하나는 간소화된 세금 신고 내용에 대해 ‘신고 내용의 정확성 추정(presunción de exactitud)’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 국세청(ARCA)이 신고된 정보를 추가로 조사할 수 있는 경우가 일정 부분 제한된다.
ARCA가 신고 내용과 실제 정보의 차이를 발견하면 어떻게 되나
새로운 법은 ARCA가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과 자체 시스템이나 제3자로부터 확보한 정보 사이에 차이 또는 불일치를 발견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중대한 불일치(discrepancia significativa)’는 여러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무당국의 이의 제기로 인해 추징 세액이 증가하거나 세무상 결손금이 신고 내용 대비 최소 15% 이상 감소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별도의 최소 금액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은 「조세형사제도(Régimen Penal Tributario)」상 단순 탈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5%로 정해져 있다.
현재 단순 탈세 기준 금액이 1억 페소이므로, 최소 기준액은 500만 페소다.
이 밖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나 위조 서류를 사용한 경우, 그리고 일부 부적절한 세금 공제나 비용 처리 등 특정 사유도 ‘중대한 불일치’에 해당할 수 있다.
세금 신고 수정에는 15영업일이 주어진다
새로운 제도의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는 신고 내용에 차이가 발견됐다고 해서 납세자가 곧바로 제도의 혜택을 잃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ARCA가 세금 조정 또는 추징 내용을 통지할 경우, 납세자는 15영업일 이내에 수정 신고서(declaración jurada rectificativa)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과 해당 이자까지 납부하거나 정산하면, 새로운 제도에 따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이처럼 새로운 법은 제도상 보호 조치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제재가 적용되기 전에 납세자가 신고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ARCA는 납세자가 신고한 정보와 자체 시스템에 보유한 정보 또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근거로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장롱 속 달러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나
「조세상 결백법 II(Inocencia Fiscal II)」의 제정은 현금으로 저축한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우려해 지금까지 이를 금융 시스템에 편입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법은 해당 달러를 기존의 전통적인 자산 사면제도(블랑케오)를 통해 자동적으로 신고된 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 새로운 제도에 가입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 세무상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체 추산으로 금융 시스템 밖에 존재하는 약 1,700억 달러(u$s1,700억) 가운데 일부가 은행 예금, 투자, 부동산 거래, 상품 구매 및 기타 공식적인 경제활동으로 유입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가장 중요한 절차는 새로운 제도에 가입하고, 가입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허용된 거래를 통해 자금을 공식 금융 시스템에 편입하며, 세금 신고 및 납부 등 관련 의무를 계속 이행하는 것이다.
다만 새로운 규정이 실제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률의 공포 및 관보 게재와 함께, 각종 제도를 구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행령 및 관련 세부 규정 마련 등의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