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가해자가 아동수당 받아…복지장관 "지급·환수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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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답하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아동을 학대하는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이 그대로 지급되는 문제에 대해 "근거 규정을 만들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이 '아동 수당을 늘리는 데만 치중할 게 아니라 학대 가해자에게 지급되거나 부모 유흥비로 쓰이는 등 누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내년부터 부모급여·아동수당 등 개편으로 현금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다른 목적으로 쓰이지 않게 관리가 중요하다"며 "특히 학대가 일어나는 고위험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학대하는 보호자가 아닌 다른 보호자에게 지급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 근거 규정을 만들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요건에 위반하는데도 잘못 지급된 수당을 정부가 환수하는 비율이 64.9%에 그친다는 지적에도 "급여 환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정부가 아동수당 등 출산·양육 현금성 지원 예산을 기존 일반 회계에서 내년부터는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돌려 대폭 확대하는 데 대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지방재정 자율성을 후퇴하게 한다"며 "기금 상황에 따라 주다가 말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장관은 "국회에서 법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검토·결정할 것"이라며 "출산·양육 지원은 법에 따라 집행하므로 추후 미래대응기금 안정성과 상관없이 계속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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