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정폭력범 조치 '스토킹 수준' 상향…전자발찌도 추진
작성자 정보
- CAEMCA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1 조회
- 목록
본문
청와대서 열리는 관계부처 합동 대책회의에 보고

경찰청
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격리 조치와 접근금지 위반 제재 등을 스토킹 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1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열리는 '관계부처 합동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약자 범죄대책회의'에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한다.
최근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과 제주 부녀 사망 사건 등 가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른 것을 계기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려는 모습이다.
거론되는 방안 중 하나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유치장·구치소에 가두는 '임시조치 5호'의 신청 요건 완화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상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유치를 신청하려면 가해자가 퇴거·접근금지 등 법원의 기존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와 마찬가지로 기존 임시조치 위반이 없어도 재발 위험 등을 고려해 유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존속 살해' 20대 남성, 손에 피 묻힌 채 송파서로 송치
이와 함께 '긴급 임시조치'를 위반한 가해자를 과태료 대신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살피고 있다.
긴급 임시조치는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해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 없을 때 경찰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접근금지·퇴거 등의 명령이다.
현재 가정폭력의 긴급임시조치 위반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인 반면, 스토킹의 긴급응급조치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한다. 스토킹 가해자에게는 이미 법원 결정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경찰은 범죄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가해자 격리 수단과 제재 수준을 정비하면 현장의 혼선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실장, 범죄대책회의 주재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