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무인기' 2심 12월 4일 선고…尹 "재판 빙자한 사법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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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보다 죄질 무거워"…윤석열·김용현 징역 30년 구형
尹 "거대야당이 정부 장악, 국가 장래 걱정" 비상계엄 또 두둔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심 선고는 오는 12월 4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
특검팀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20년이,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5년이 각각 구형됐다.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구형량은 1심 구형 및 선고형과 같다. 김 전 장관은 1심 때 징역 25년을 구형받았으나 이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전시 상황이라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 통수권과 군령권을 악용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하고 최소 국지전, 최대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한 범죄"라며 "그 죄질이 내란보다 오히려 더 무겁다"고 질타했다.
1심 판결에 대해선 "여인형은 모의 회합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메모로 계엄 요건 조성을 구상·건의한 핵심 기획자임에도 원심이 '수동적 가담'을 이유로 감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대 범행의 은폐·조작에 부하 군인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도 범행을 부인한 김용대에게 1심의 집행유예 형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12일 '평양 무인기작전' 1심 선고 당시 모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단 배보윤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무인기 작전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정당한 안보 조치였으며 비상계엄 명분 조성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국군 장병들은 북한 도발에 대응 조처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아왔다"며 "1심은 추측과 상상으로 판시했는데 법리, 증거, 상식에 따라 공소기각 혹은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저도 법조계 바닥에서 형사사건만 26년을 다룬 사람인데 참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다"며 "이런 것으로 징역 30년씩 때린 1심은 재판이라는 형식을 빙자한 사법 테러"라고 일갈했다.
그는 "거대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정질서를 흔들어서 망국의 위기 상황이 됐다고 판단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지금 그 거대 야당이 정부를 장악해 이런 기소도 이뤄진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를 재차 두둔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망가졌고, 타락했다. 국가 장래가 걱정된다"면서 "고법에선 이런 과오가 시정돼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도 "무인기 작전으로 군사적 충돌 위험이 커져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는 특검팀 주장은 허구"라며 "오히려 무인기 작전으로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이 억제돼 안전이 확보됐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고자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작전을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한 여인형 전 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사령관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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