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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훨씬 비싸졌다… CABA 음주운전 벌금 얼마나 올랐나, 허용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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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EMCA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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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노스아이레스시 정부는 호르헤 마크리(Jorge Macri) 시장이 추진하는 「위반행위법(Código Contravencional·법률 1,472호)」 및 「위반행위 절차법(법률 12호) 전면 개정안」을 부에노스아이레스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성인에 대한 집행유예형을 폐지하는 한편, 재범자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 가운데 특히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음주 측정에서 적발된 운전자에 대한 제재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음주운전 관련 최고 벌금은 700만 페소를 넘어설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음주 측정에서 기준을 초과한 경우 300~2,000UF(Unidades Fijas·고정단위)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이는 약 35만~235만 페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새로운 처벌 기준에서는 벌금이 1,000~6,000UF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공식 UF 단가인 1,173.08페소를 적용하면 최고 벌금은 700만 페소를 넘게 된다.


벌금뿐만 아니라 구금 기간도 5~30일로 확대되며, 운전 자격 정지 기간 역시 기존 6개월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된다.


CABA 음주 측정 기준은? 현재 적용되는 혈중알코올농도 허용 기준

부에노스아이레스시 도로에서 교통관리요원(Cuerpo de Agentes de Tránsito)이 실시하는 음주 단속은 비침습적인 2단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알코올 측정기(알로미터)가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양성 반응이 나오면 알코올측정기(알코올미터)를 통해 정확한 수치를 측정한다.


현재 허용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 다르다.

  • 일반 승용차 운전자: 혈액 1리터당 최대 0.50g(0.50g/L)
  • 오토바이 운전자: 최대 0.20g/L
  • 전문 운전자 및 초보 운전자: 무관용(0.0g/L) 적용
    → 여객운송, 화물운송, 미성년자 운송 등에 종사하는 운전자와 초보 운전자에게 적용

모든 경우에 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운전면허가 즉시 보류되고 차량이 견인된다.

측정 결과가 법정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서 0.99g/L 이하인 경우에는 위반 확인서(Acta de Comprobación)가 작성된다. 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1.0g/L 이상이면 위반행위 확인서(Acta Contravencional)가 작성되며, 벌금·구금·운전 자격 정지에 관한 제재 기준이 적용된다.


개정되는 주요 위반행위 처벌

도로교통 분야 외에도 이번 개정안은 도시 질서, 노점상 영업, 공공장소 이용 등과 관련된 다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한다.

  • 불법 노점상 영업(Manteros): 허가받지 않은 영리 활동이나 대규모 비공식 판매 조직에 대한 벌금이 최대 50,000UF, 약 5,865만4,000페소까지 올라간다.
  • 주차 안내원(Trapitos) 및 차량 유리창 세척원: 공공장소에서 활동하는 주차 안내원이나 반복적으로 강요·갈취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최대 90일의 실형 구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자택 구금 선택권은 폐지된다.
  • 소음 공해: 공동 공간에서 지나치게 큰 음악을 틀어 도시 생활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벌금이 기존 100UF에서 최대 600UF(70만3,848페소)로 인상된다. 여기에 3~15일의 공익근무와 최대 10일의 구금이 추가될 수 있다.
  • 거리 괴롭힘 및 디지털 사기: 공공장소에서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감시하는 행위, 개인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한 디지털 신원 도용 및 피싱(phishing), 개인정보 판매, 결제·교통 시스템에 대한 개입 등을 새로운 위반행위로 규정한다.
  • 재범 가중처벌: **위반행위 재범자 등록부(Registro de Reincidentes en Contravenciones)**를 신설한다. 재범 시 처벌은 1차 재범 50%, 2차 재범 66.6%, 3차 재범 100%까지 각각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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