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유죄 1심서 관대한 판결받은 英 10대들 항소심서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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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집중감독'에 국민분노 폭발…검찰총장 직접 항소해 4년 구금형
영국 법원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영국에서 또래 여학생들을 성폭행하고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실형을 면했던 10대 청소년들이 사회적 공분과 항소 끝에 결국 교도소에 수감되게 됐다.
2일(현지시간)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이날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15세 소년 2명에게 원심을 깨고 각각 4년의 구금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피해자들과의 접촉을 평생 금지하는 무기한 접근금지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들은 14세이던 2024년 11월과 2025년 1월, 영국 남동부 포딩브리지에서 각각 15세와 14세 소녀를 유인해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가해자들은 범행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온라인에 유포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범행을 돕고 영상을 촬영한 또 다른 13세 공범 소년에게 내려진 18개월의 보호관찰 명령은 이번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5월 이들에게 실형 대신 전자발찌 부착과 집중 감독, 사회 내 교화 프로그램 이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재활 명령을 내려 전국적인 논란이 일었다.
영국 소년범 가이드라인에 따른 '처벌보다 교화 우선' 원칙을 적용한 것이었으나, 피해자들이 언론을 통해 고통을 호소하면서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했다.
결국, 리처드 허머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법원에 형량 재고를 요청하며 직접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수 카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횟수와 죄질의 심각성, 가해자들의 어린 나이와 취약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선고였다"면서도 "1심 판사가 신중하게 판결했으나, 결과적으로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관대했다"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카 판사는 이번 사건을 둘러싼 사실 왜곡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검찰이 보도자료에 '가해자가 칼로 위협해 성폭행했다'는 허위 사실을 담는 등 사건을 실제보다 더 자극적으로 묘사했고, 이를 몇주 동안 바로잡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조사 결과 칼부림 협박은 없었으며, 가해자 중 한 명은 발달·학습 장애를 겪고 있는 등 사건의 맥락이 복잡했다는 설명이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 피해자 가족은 법원 앞에서 성명을 낭독하고 "마침내 정의가 실현됐다"며 눈물을 흘렸다.
다른 피해자의 가족은 "그 어떤 형벌도 아이가 겪은 트라우마를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오늘의 결정으로 정의가 바로 섰다는 위안을 얻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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